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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22년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상향 혜택은 현금부자.부담은 전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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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 상향 혜택은 현금부자·부담은 전국민 몫 - 매일경제

민주당, 법개정 추진법제화 땐 기민한 조정 어려워저축銀 쏠림 현상 부추길 수도부작용 고려 정교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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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내용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면서 관련제도 변화 예상
보호한도를 일률적으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는 저축은행 등을 자금이 쏠릴 염려
 
2. 세부내용
'169석 거대야당‘ 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한법 개정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면서 관련 제도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고금리'를 좇는 거액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다수의 금융소비자편익은 줄고 이른바 소수의 현금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개정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업권과 관계없이 보호한도를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릴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법으로 명시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해결하기 위해 다시 소급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나의 생각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되면 서민에게 더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이번 신문을 읽고 보니 현금부자에게 더 좋은 제도로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